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2010.07.31 11:46:00


신고 시 건당 5만원, 적발 시 최고 200만원 과태료

 

영등포소방서(서장 유건철)는 서울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이른바 비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행위를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한 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포상금 액수는 1인당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가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이미 적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이 적발된 업소는 위법행위 유형에 따라 1차 30~50만원, 2차 50만원~100만원, 3차 10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접수는 영등포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 fax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등포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다중이용소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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