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2010.05.19 02:43:00

 

 

구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주택가격 결정·공시(4월 30일자)에 따른 이의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대상은 단독 및 공동주택 총 8만 4천여호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은 구청(부과과 평가팀)이나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www.ydp.g 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구청 부과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산정된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 손재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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