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부터 일주일 간 건강보양식 용봉탕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건강원 11곳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곳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이카린 성분이 검출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용봉탕은 음식점에서는 보양식으로 판매되고, 건강원에서는 주문에 따라 제조해 판매되고 있다.
시는 일반음식점 4곳과 건강원 7곳에서 용봉탕을 수거해 부정 유해물질,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 물질 24종 등 총28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카린은 성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이를 복용할 경우 어지럼증,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고발과 함께 영업 폐쇄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식품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계환 주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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