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김무용)는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4월부터 2.8%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는 1만4000원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특히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자녀·부모는 월 1만2260원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과거의 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계산하며,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는 이와 같이 매년 4월을 기준으로 물가인상율을 반영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 손정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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