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2010.03.19 03:47: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고발과 관련, 포상금 지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돈 선거 및 공무원 줄 세우기 등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포상금 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단속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고·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선거의 규모에 따라 광역단체장 5억원, 기초단체장 3억원, 지방의회의원 1억원 등 포상금 지급을 현실화했다.
또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1/2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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