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내 축구장 이용료 42% 낮아진다

2010.03.19 03:39:00


정춘희 서울시의원, 시립체육시설 개정안 발의

 

오는 7월부터 시립체육시설과 도시공원 내 축구장 사용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축구동호인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춘희 서울시의원(사진·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0일 시립체육시설과 도시공원 내 축구장 이용료를 인하하고, 조기 사용에 따른 이용료 경감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시립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조례와 도시공원 조례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20,000원~156,000원 수준이던 축구장 전용 이용료를 구의·신월 야구공원의 사용료 수준인 70,000원~91,000원 선으로 약 42% 인하하게 된다.
또한 오전 5시부터 9시 사이에 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30%를 경감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품격 있게 생활체육을 즐기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아 그 사용이 제한적이었다”며 “대표적인 국민체육인 축구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과 주민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 이용료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올 7월부터 시민들이 할인된 이용료를 지불하고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오인환 기자



Copyright @2015 영등포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 /www.ybstv.net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150-80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02)2632-8151∼3 /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