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건축물,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의 최종 소유주(2009.12.31기준)와 경유자동차(2009.7.1 ~ 12.31사이 경유사용)의 소유주 등에게 부과되며,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 및 연료사용량의 기준으로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날 경우 자동차,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이 압류된다.
문의 : 맑은환경과 2670-3448
/ 성계환 주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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