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5.19)까지 정당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가 총 70회 이내로 제한된다.
게재내용은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 등이며,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등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는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월 2회이내로 제한된다.
방송에서는 정당의 정강·정책만을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은 할 수 없다.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법 제138조, 규칙 제61조)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으며, 길이 27cm, 너비 19cm이내 홍보물표지(8면이내)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정책공약집 배부(법 제138조의2, 규칙 제61조)
도서형태로 발간된 정책공약집은 시기·발간횟수에 제한없이 해당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장소(선거연락소에서 이뤄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에서의 판매가 가능하지만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법 제139조)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증보·호외·임시판을 포함한 정당기관지의 발행횟수가 2회이내로 제한되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 또는 민원실·마을회관·아파트입구 등에 비치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이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도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창당대회 등 개최와 고지제한(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당원총회) 및 후보자선출대회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는 제한된다. 하지만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니 자도 참석이 가능하다.
당원집회 개최 제한·금지(법 제141조, 규칙 제63조)
선거일전 90일부터(3.4) 선거일전 31일까지(5.2)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등 그 밖에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의 당원집회시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단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구단위 이상의 지역), 시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동단위 이상의 지역)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선거일전 30일부터(5.3) 선거일까지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금지된다. 단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당원모집 등 금지·제한(법 제144조)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해 창당·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 배부가 가능하다.
당사게시 선전물의 제한(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5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구호, 정당 홍보, 당해 당부명 및 대표자 성명,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이 게재된 간판·현판·현수막은 당사·선거대책기구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 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도 게재할 수 없다. 단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의 사무소에는 간판만 설치가 가능하다.
/ 오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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