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없는 고령·질병자 특별구호비 지원
구가 지난 1월 본격 가동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해 복지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 틈새계층의 생활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생활보장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 직권 조사를 통해 근로능력, 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저소득틈새계층지원 ▲긴급복지지원 ▲SOS위기가정지원 ▲민간연계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해 보장 중지된 가구에 대해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고령, 질병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생계를 위한 특별구호비를 지원(1인가구 19만원, 2인 이상 가구 32만원)하고, 경노무 등 단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무단광고물 제거 등 지역 환경사업에 참여하는 특별취로를 통해 지원(1일 21천원)할 계획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아니지만 소득원이 없어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가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생계·주거·의료비 등이 지원되며,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가액 1억 8,9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생계·의료·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한 후 사후에 적격여부를 심사(선지원, 후심사)한다.
특히 구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디딤돌사업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탈빈곤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주민생활지원과(2670-3983) 및 관할 동 주민센터, 다산콜센터(120),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김전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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