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의정보고 금지

2010.03.05 03:32:00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공무원이 선거법상 선거일전 90일까지인 4일까지 모두 사직한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가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시·도의원이나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한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 되는 행위
▶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3월 4일까지 사직[공직선거법(이하 법) 제53조)]
▶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사진 등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 등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는 통·리·반장 등 3월 4일까지 사직(법 제60조②)
▶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방송연설 일정횟수 이내만 가능(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
/ 오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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