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자 병역의무부과 37세로 연장

2010.03.05 03:25:00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권용덕)은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연령이 종전 35세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된 병역법 개정에 따라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등도 종전의 35세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35세까지 허가받은 사람은 37세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37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1년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했거나,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을 한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므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유의해야 한다.
문의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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