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철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한나라당, 강동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가 10일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지철 위원장은 "이로 인해 매년 약 170억원의 예산(2009년도 기준시)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등 각 급 학교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은 당해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지방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등록세 합산액의 1.5% 세원으로, 서울소재 각 급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2006.7.19 조례 제정)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 시행해 왔지만 그동안 서울시내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습 환경 및 시설개선, 학습프로그램지원, 우수인재양성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원규모가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교육지원 전출금의 지원 규모를 취·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15의 금액에서 1,000분의 20의 금액으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확대시킨 것이다.
이지철 위원장은 "교육지원사업 대상으로 유치원도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급 학교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된 교육환경개선과 학교현장의 긴급한 수요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 전출금 예산은 현재보다 대폭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으나, 서울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 수준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조례개정으로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2010년도 514억원에서 2011년도에는 683억원으로 약 170억원이 증가되는 수준이라며, 향후에도 서울시 교육지원분야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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