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제151회 임시회 폐회

2010.02.18 04:14:00


출산장려금 둘째까지 확대 지급 ‘넷째 100만원’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 제151회 임시회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특히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인상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현행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이상 70만원으로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이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이상 100만원으로 상향 지급 된다.
이 조례안에 따라 출산가정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많은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신흥식 의원은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자라는 지역아동들이 건전한 성장은 물론 복지증진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회 폐회 직후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김종인 지도담당관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주요 개정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 및 판례 등이 설명됐다.         / 오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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