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시장의 투명한 실거래가 신고 유도와 부동산 투기 사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우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지구·위례신도시·개발제한구역 등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뉴타운·재건축 지역 등을 중점 대상지역으로 분류해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거래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감지될 경우 상시 지도·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투기 사전예방과 민원사전 해소를 위해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동계산 해보기’ 코너 운영, 중개사무소 이용시민에게 ‘해피콜’을 통해 불편사항 청취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성계환 주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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