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에게는 임대료 보조금
구는 저소득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한편 월세 세입자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다. 단 부동산 소유자와 1,600cc 이상 자가용승용차 및 차량 2대 소유자, 신용관리 대상자, 최저생계비 2배 초과 소득자는 제외된다.
융자은행은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은행으로 대출은 연2%의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 및 15년 혼합 상환으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융자받기까지는 20여일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임대료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또는 120%~150%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저소득 한 부모 세대, 65세 이상 홀몸 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월 이상 구성된 세대 등이다. 단 국민기초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는 43,000원, 3~4인 가구 52,000원, 5인 이상 가구는 65,000원이다.
임대료 보조금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실태조사 후 심의를 거쳐 매월 20일에 지원받게 된다.
문의 : 사회복지과 267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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