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자치위 통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천휘 의원)는 4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지난 1월 25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의원의 총 정수(419명)에는 변동이 없지만 자치구 선거구별 인구수의 변동, 동 통폐합에 따른 동명칭 변경과 일부 선거구의 경계 변경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일부 조정해 서울시에는 1월25일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확인 및 검토과정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른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는 하나의 시의원 선거구내에서 2인 이상 4인 이내로, 각 선거구별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비율이 자치구 60%의 편차범위 내에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법령 규정에 부합하고, 자치구와 자치구의회 및 정당의 의견 수렴을 거친 획정안이라는 점과 동 통폐합 등에 따라 변동된 선거구의 원만한 예비후보자등록사무를 위한 일정 예비후보자 등록일 등을 감안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된 후 서울시 조례로 공포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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