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남부지청(지청장 류경희)은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연휴 전날인 12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예방과 청산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부지청은 근로감독관 2인을 1개반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체불상황에 대처 및 집단체불에 대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남부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총 389억원으로 체불근로자수 1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45%인 196억(6,113명)은 지급 청산됐지만, 179억(3,829명)은 체불한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이밖에 14억(296명)은 현재 청산지도 중에 있다.
특히 체불발생에 따라 받게 되는 형사 및 경제적 제재 등은 사업주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악의적인 체불이 발생한다고 남부지청은 보고 현재 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액의 약 10~15%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 체불, 재산 은닉, 집단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조사로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 체불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현재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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