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설명회

2010.02.03 05:17:00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월 25일 공포된 가운데 영등포구선관위(위원장 최승욱)는 오는 10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영등포구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입후보예정자(구청장, 시·구의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및 정당관계자 등이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후보자격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 요령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루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선거운동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다.
주요 내용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여론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여론조사의 목적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정당·언론사 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2월 15일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2월 25일부터 시행)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됐던 50배 과태료가 받은 금액이나 물품 등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 3,000만원)로 조정됐다.                      / 오인환 기자



Copyright @2015 영등포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 /www.ybstv.net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150-80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02)2632-8151∼3 /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