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의 선거기획에 참여하는 등 비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한 감찰결과를 보면 중립을 지켜야할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에 참여하고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솜방망이처벌하는 등 교육계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B 사무관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 교육감 만들기에 나서 선거기획에 참여했다. B 사무관은 공직선거법,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로 78회에 걸친 직장 무단이탈을 하기도 했다.
또 서울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학교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면허 업체와 분할·수의계약,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736만5000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시공업체를 본인이 결정, 3개 무면허업체와 계약하기도 했다.
울산 모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 C는 모 대학교로부터 입시홍보비로 100만원을 받아 회식비에 사용했다. 6개 고등학교 입시담당 교사 총 49명이 대학으로부터 신입생 유치 대가로 입시홍보비 명목의 상품권·현금 등 2348만원에 달한다. 모 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은 근무시간 중 친목단체 직원들의 등산행사에 대해 출장조치 하고 여비를 수령, 수회에 걸쳐 관용차량까지 제공하기도 했다.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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