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인상 위한 조례안 심의

2010.02.03 04:48:00


최미경 의원, 다자녀가정 실질적 혜택 위해 발의

 

올 7월부터 둘째아이 이상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이 대폭 인상돼 지급될 전망이다.
이러한 개정내용을 담은 출산장려금 일부개정 조례안이 1일 개회된 제151회 임시회에서 발의됐다.
최미경 의원(사진·한나라당·사회건설위원장)외 4인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급되던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70만원을,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쌍생아 아이별 지급)으로 상향 개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최미경 의원은 “출산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되는 장려금이 타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이러한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타구와의 형평을 기하고 보다 많은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산장려금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9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할 경우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된다.
/ 오인환 기자



Copyright @2015 영등포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 /www.ybstv.net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150-80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02)2632-8151∼3 /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