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조례 발의

2010.02.03 04:48:00


신흥식 의원, 종합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가능해져

 

학대, 조손가정 등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자라는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신흥식 의원(사진·여의도·신길1동) 외 7인이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센터 이용 대상자, 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업, 사업비 지원, 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무원 수시 지도·점검 등에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할 경우 아동센터는 지역아동의 보호를 통한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제공하게 된다.
신흥식 의원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위해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오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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