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금품요구 교육공무원 한번에 ‘아웃’

2010.02.03 04:45:00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1억원

 

교육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금액과 지위를 따지지 않고 즉각 직위해제나 해임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28일 발표한 ‘반부패·청렴종합대책’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실과 각급 기관장실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감사원이나 검·경찰청으로부터 감사관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내부비리 집중 고발기간은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된다.
또 부패 행위 고발에 대한 포상금은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최고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불이익도 강화된다. 스스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능동적인 부패행위자’는 금액과 지위를 따지지 않고 즉각 직위해제 및 해임 이상 징계 요구를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된다.
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관련자는 승진, 중임 등에서 영구 배제되고, 부패관련자도 승진, 중임, 자격연수 등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
이외에도 교육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키로 했다.
최근 각종 비리가 불거진 인사업무의 경우 주요 선호 보직에 대해 공모제를 실시키로 했다. 경기고, 서울고, 서울과학고 중부·남부교육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사비리의 차단을 위해 각종 공사 관급자재는 건축 주자재(철근 등)를 제외하고 일체 구매를 금지하고, 금품?향응 제공 등의 비리 관련업체는 교육청 및 각급학교와의 계약에서 배제키로 했다.
한편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 회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 장남선 주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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