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도 원산지표시

2010.02.03 04:44:00

 

서울시는 원산지표시의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시방법은 치킨은 닭고기 원산지를, 피자는 주 재료인 치즈 및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를 배달용기 외부에 표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업체 홈페이지에도 원산지내용을 게재하게 된다.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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