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부터 구민의 편의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생활과 관련한 분야별 제도가 새롭게 달라져 각 가정에서 알아두고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구민생활, 보건·복지, 교육, 행정, 교통 등 각 분야에 걸쳐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시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 보건·복지 분야
◆체육시설업종사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여부 확인 의무강화 - 1월1일부터 관내 체육시설업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또는 노무 제공 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 후 채용해야 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집행 종료 및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한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기요양기관 이용기간 변경 - 오는 2월1일부터 단기요양 기관의 이용기간이 1회 90일, 연간 180일에서 월 15일로 조정돼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단기간 입소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및 장애인 등록 절차 변경 - 1월1일부터 장애등급판정(1~3급)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를 맡게 되며, 기존 장애진단의사에서 지체, 언어·안면, 심장, 호흡기, 장루·요루 등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록 절차 변경에 따라 지체(척추)장애에 3.4급 신설,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수정바델지수를 도입해 평가, 심장, 간질은 성인과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기준을 별도로 분리, 호흡기장애에 5급이 신설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확대 - 1월1일부터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확대해 희망근로 등 중단에 따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참여가 높아진다. 이를 위해 기존 만18세~65세 미만이던 참여대상을 나이제한 없이 만18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병가확대, 보건휴가 및 특별휴가(경조사)를 신설해 복지후생을 강화했다. 또한 일자리사업 종류의 다양화를 위해 병원 린넨실·급식·청소 도우미, 전담 보조형 행정도우미 등이 신설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확대 - 1월부터 서울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의 70%까지 확대되며, 연금지급액이 소득·재산 기준 최대 8만8천원까지 차등 지급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 지난해 4월 실시된 관내 민간·가정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이 현 49개소에서 올해 100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어린이집 위생길라잡이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간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 1월1일부터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 시술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험관아이 시술시 최대 450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8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이던 지원범위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로 확대되고, 그동안 맞벌이 부부 보험료 100% 합산적용되던 소득판별기준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적용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 - 1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대해 과태료가 5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실시 - 오는 3월부터 학생 및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실습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관이 보건소에 설치되며, 공공시설에 응급구조장비인 자동제세동기가 확대 설치된다.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진행단계별 적정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5월 당산동에 준공된다. 이에 따라 관내 취약계층 치매환자 등에게 선별·정밀검진, 감별확진의 과정을 통한 치매조기 진단, 저소득층 환자의 추가 검진비용, 투약·진료비 등이 지원된다.
◆골밀도 검사 확대 실시 - 1월부터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가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검사 희망주민은 6,600원을, 어르신,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4,400원의 검사비용을 내고 구보건소에서 척추, 고관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환경·녹지 분야
◆저공해 조치 미이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 오는 4월부터 수도권 3개 시·도 지역 내에서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한 경유차를 대상으로 최초 적발 시에 행정지도, 추후 적발 시 매회 20만원의 과태료(최대 10회, 총 200만원 한도)가 부과된다.
◆당산근린공원 관리사무소 및 공중화장실 신축 - 오는 10월 당산동3가에 위치한 구 당산지구대 청사에 친환경 건축물인 당산근린공원 관리사무소 및 공중화장실이 신축된다.
◆안양천 그린웨이 조성 - 오는 12월 안양천 제방사면이 다양한 화목류와 초종이 생육할 수 있도록 생태복원사업을 시행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경관 지역으로 조성된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 오는 5월 말 도림천이 365일 물이 흐르는 친환경적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돼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새롭게 탄생한다.
□ 부동산·세제 분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지난해 11월 새롭게 바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 규정에 따라 모든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장소는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않게 된다.
◆인터넷 안방민원 처리 서비스 - 그동안 장당 8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1월부터 면제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중개업개설, 개발 부담금, 공시지가 관련 20종 민원을 구청 방문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된다.
□ 건축·디자인 분야
◆공개 공지·공간 관리시스템 구축 - 1월부터 관내 공개 공지 71개소 47,000제곱미터에 오는 2012년까지 벤치, 정자, 조경수 식재 등의 쉼터를 조성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 도로·교통·행정 분야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 - 서남부의 주요 간선도로축인 제물포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제3연육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연계해 서울과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 도로망이 올 6월 착공해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경인고속도로)~여의도동(여의대로) 구간에 연장 9.72km(터널 7.6km) 규모의 왕복4차로 도로망이 건설된다.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 1월부터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돼 영등포구에 등록된 1600여명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1100여명의 1대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 - 1월부터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시 타 은행에서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통보시 가상계좌 외 은행납부용 OCR자진납부고지서를 추가 동봉해 발송하게 된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 오는 10월 영일길, 노량진로, 도신로, 대방천길, 상도동길, 대림로 등 총 6km 구간이 자전거도로로 구축된다.
◆자전거 보험가입 추진 -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자전거 보험가입을 받는다. 이에 따라 보험 적용범위는 대인사고에 한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도로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사고 등이 보험 적용을 받는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오는 3월부터 범죄·재난재해·불법주정차·방범 등을 한곳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영등포구보건소 지하1층에 들어선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수수료 조정 - 오는 2월부터 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시 본인 통보제 도입에 따른 휴대폰 문자 전송료 등 통신비용 보전에 따라 기존 250원이던 주민등록표 열람비용과 등·초본 교부시 내던 350원의 수수료가 각각 50원씩 인상된다. 이와 함께 타인의 등·초본 교부시 받던 350원의 수수료는 500원으로 올랐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본인의 열람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증명발급·여권 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 -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이 2월부터 국민, 신한, BC 등 신용카드와 T-money 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지며, 여권 수수료도 1월부터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1월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대림1동주민센터, 문래빗물펌프장 등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장학금 지급 - 올 하반기부터 성적이 우수한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시 성적우수장학금, 지역인재육성장학금, 특기장학금 등을 받게 된다.
◆장애인·국가 유공자·다자녀가정 차량 취·등록세 감면 개선 - 1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18세 이상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등은 차량 취·등록세를 감면·면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 15인승 이하인 승합차,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차 등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 가정은 50%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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