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정화조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정화조 관련 조례를 전면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징수에 따른 투명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에 청소후 현장에서 즉시 청소 수수료를 징수하던 시스템을 앞으로 청구서를 발행해 징수토록 조례를 규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청구서를 교부 받은 후 현장납부하거나 1개월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수수료 징수에 따른 투명성 확보와 함께 청소 수수료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는 청소시 거스름돈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들에게 청소수수료청구서에 기재된 청소대행업체의 은행계좌를 통한 청소수수료납부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청소차량별로 잔돈비치(전대, 소형금고 등 활용)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 홍주영 기자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 /www.ybstv.net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150-80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02)2632-8151∼3 /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