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권용덕)은 이달 말까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서면(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또는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으로 받고 이를 서울시 외 53개 기관에 안내했다.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직계비속, 외손자 포함)의 병역사항이 변동된 경우(제1국민역 편입 등) 매년 1월 중 신고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해 1개월 내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면 그 변동신고 내용으로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신고할 병역사항은 2010년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직계비속, 외손자 포함)의 제1국민역 편입사항이며, 이는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며 이에 병역사항 변동으로 인해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하는 것이다.
또한 2009년 가족관계의 변동(입양)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된 경우 변동된 시기의 병역사항을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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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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