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2010.01.20 04:55:00


선거법 개정으로 돌발변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공직사퇴 시한이나 후보자 기호 부여 방식 등 주요 내용이 변경돼 선거 결과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부여받아 가씨, 강씨 등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후보 추천제 도입에 따라 묻지마 투표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선거 출마자들이나 유권자 모두 개정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공직자 사퇴기한

기존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추가돼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 중 가장 규모가 큰 선거로 8번 기표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2일부터, 시장·시·도의원은 2월 19일부터, 군수와 군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 등 공직자 사퇴 시한은 기존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은 오는 3월 4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선거운동 기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이번에 허용됐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송 행위는 5회까지로 제한된다.
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인원도 2~5명(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3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야간연설 제한제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오디오 등 사용금지)와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 전화여론조사 금지)가 도입돼 주의가 요구된다.
여성추천제 도입

여성 출신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 여성추천제가 도입됐다.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군 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광역단체장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기초단체장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금액은 이달 중 확정 예정인 선거비율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문제 자금인지 가려내도록 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그동안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제가 도입된다.

과태료 등 벌칙 조항 완화

출마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향응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법은 상한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50배를 일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한액 3천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기초의원 후보 기호
정당추천 순으로

그동안 묻지마 투표 논란이 제기됐던 기초의원의 기호 부여 방식이 가나다 순에서 정당의 후보 추천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정당의 추천 순으로 기호를 정한다. 그러나 추천 순위가 없거나 무소속일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기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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