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휴대폰·계좌이체 가능
구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은 구민에 대해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면허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자료 변동의 정확한 관리 여부와 비과세·감면대상자·폐업 등 과세적정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은행, 우체국, 농·수협 방문 ▲인터넷뱅킹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http://etax.s epul.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휴대폰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문의 : 부과과 2670-3286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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