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10.01.05 03:22:00

 

2010년 1월부터 보건·복지·교육·행정·교통 등 각 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주요시책과 제도를 정리했다.
2010년 새해부터는 서울시 기초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의 70%까지 확대되고 쇠고기, 고춧가루 등 음식물의 원산지 검증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한 새해부터는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을 채취해 여권 발급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 복지·건강 분야
2010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지속 추진을 통해 수급대상을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된다. 또한 연금지급액을 소득·재산 기준 최대 8만8000원까지 차등 지급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산지 자율표시 음식점 중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고춧가루, 마늘 등 음식물의 원산 검증 서비스가 실시되며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에 해당하며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던 노인들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으로 통합해 체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3월부터 시범적으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및 고령층을 대상으로 상담, 진단, 사후 처리 등 ‘u-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여성·가족 분야
새해부터 보육료 지원신청 방법이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매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반복 제출했지만 새해부터는 기존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맞벌이 가정 및 한 부모 가정의 영아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단위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 생활 분야
새해부터 여권발급 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져 시민불편 해소와 민원서비스가 강화된다. 아울러 18세 이상 신청인이 여권발급 시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재취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권교부 시 본인확인 절차가 삭제된다.
또한 시에서 관리하던 대부업 관련 민원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는 제도개선 사무, 대부업 협의회 운영, 합동 지도·단속 등 총괄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게 된다.

◆ 공원 환경 분야
오는 4월부터 수도권 3개 시·도 지역 내에서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한 경유차를 대상으로 최초 적발 시에 행정지도, 추후 적발 시 매회 20만원의 과태료(최대 10회, 총 200만원 한도)가 부과된다.
아울러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대상이 친환경 건축물은 형행 신규 6개 용도에서 모든 신축 건물로 에너지효율 등급은 신규 공동주택에서 업무용 신축 건물로 확대된다.
또한 신축 건축물의 설계기준 및 고효율 설비 적용이 의무화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친환경인증이 의무화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대상이 현행 30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확대된다.          / 오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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