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150회 2차 정례회 폐회

2010.01.05 03:21:00


새해 예산 2.9% 증가한 3,233억 

고기판 의원, 영등포교도소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 발의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 제150회 제2차 정례회가 2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달 18일 폐회하며 5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현황보고, 서류확인, 개별감사, 현장확인 등을 통한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조치,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별로 실시된 조례안 심사 결과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그동안 지방세 납세증명(건당 800원)을 비롯해 무적증명(건당 500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변경)신청(건당 1000원),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건당 1000원) 발급·신청시 징수되던 수수료가 삭제되고, 부존재증명(건당 200원), 영화상영관 신규 등록(건당 20,000원),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건당 10,000원), 영화업 신규 신고(건당 20,000원), 영화업 변경 신고(건당 10,000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건당 5000원) 수수료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경감 등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 직접 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경감, 전쟁기념사업회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사업소세, 사업종사 종업원 금여에 대한 사업소에 면제 조항이 폐지된다.
이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해 예산액은 올해 예산 3143억여원 보다 90억여원이 증가한 3233억2천7백만원으로 2.9% 증가에 그쳤다. 주요재원으로는 일반회계가 2771억여원으로 지난해보다 71억여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 462억여원도 전년대비 19억여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안은 최근 금융위기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이 12억여원으로 지난해 예산액보다 3억여원이 증가했고, 의료급여는 4억5천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여원이 증가했다. 이밖에 주차장 건립비는 전년대비 21억여원이 증가한 445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예결위는 예산 계수조정을 통해 구의원 상해부담금(사망), 대림운동장 환경개선사업, 거주외국인 문화행사, 영등포아트홀 공연비,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등 총 7억여원을 삭감하고 이를 교육경비보조금, 안양천도림천 화장실 설치, 생활권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주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활동비, 문화원 육성 지원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고기판 의원은 “현재 구로구에 속해 있는 고척동 소재 영등포교도소가 30여년이 되도록 명칭변경이 되지 않아 영등포구의 이미지에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도소 이전에 맞춰 명칭을 조속히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오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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