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박종달)은 2010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91년생)에 대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에 대해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일자를 지정해 실시하던 징병검사를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조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 일자는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선택이 가능하고,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 대상자에게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징병검사 본인선택’ 화면을 이용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병역법령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입력한 이메일로 전송된다. 다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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