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권용덕)은 24세로 국외 체류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해 국외여행 허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24세 이전 국외출국 병역의무자 중 25세 이후에도 계속해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재 시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이달 15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 귀국 후 다시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문의 : 병역자원과 820-4233>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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