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

2010.01.05 02:59:00


박찬구 시의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박찬구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18일 제2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수정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개발 가능한 규모(용적률)가 현행 250%에서 임대산업시설(시장이 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을 복합해 건축할 경우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을 건축할 경우 300%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일반주거지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0%에서 180%까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에서 220%까지 완화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박환희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환희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조정해 발의된 조례다.
박찬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지난 2008년 7월 준공업지역 내 일정 산업시설 확보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서울시에서 발표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함께 영등포 준공업지역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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