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2010.01.05 02:49:00


5월 말 최종 공시

 

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되는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되며,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조사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으로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문의 : 지적과 267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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