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 가능성이 높거나 힘 있는 보직에 근무 중인 공무원 2000명이 다른 지자체로 전환 배치된다.
행안부는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비리에 취약하거나 장기근무 등에 따른 비리 개연성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000명을 광역-기초단체간 또는 기초단체간끼리 맞바꾸기로 했다.
해당 부서로는 감사와 인사, 건축, 세무, 회계, 법무 등 장기간 근무할 경우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보직이 거론되고 있다.
비리 공직자의 공직배제 기준도 현재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 300만원(횡령죄) 이상형으로 확대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감사직에 대한 외부인사 임용을 확대하고 감사실적을 외부에 공개하고, 각종 인·허가 및 계약 등에 대한 전산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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