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상환 여유로워진다

2009.12.21 10:14:00

채봉석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 상환이 여유로워 진다.

채봉석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중랑2)이 발의한 '서울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조례' 일부개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방식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의 시행을 통해 환경미화원 자녀의 고등교육 및 학비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학자금대여제도가 청년실업의 심화와 더불어 경제적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개정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서울시에 대한 지속적인 집행 상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 의원은 이번 정례회(제219회)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치 못하고 있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와 '서울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3건의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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