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구청 청소대행업체 수의계약

2009.12.21 09:56:00

청소업체에 제공하는 쓰레기봉투 단가도 제각각

서울시 25개 구청이 118개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환경부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3)은 서울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25개 구청이 118개의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서 밝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25개 자치구청이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서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확대 해석해 시급하지도 않은 청소대행업체의 선정의 선정을 구청장의 방침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25개 구청 중 자치구의 폐기물관리조례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구청은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노원구, 은평구청 등 6개 구청으로 이들 중 종로구청만이 조례에 공무원, 구의원, 관련시민단체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할 뿐, 나머지 5개구청의 조례에는 어떤 수의계약관련 규정이 없었다.

관련 조례에는 구청장이 '페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로 청소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업체선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규정도 없었다. 또 나머지 19개 구청은 환경부의 예규 제255조「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리지침」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익상 시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19개 자치구는 시급하지도 않은 청소대행업체의 선정에 이 단서규정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구청별 청소대행업체에 제공하는 비용도 제각각

25개 구청이 각 청소대행업체에게 제공하는 쓰레기봉투를 비롯한 청소용역대행비용도 제각각이다. 각 구청으로부터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경우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각 업체에 제공하는 비용구조가 투명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에게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비용을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20L 쓰레기봉투의 경우 서초구가 300원, 은평구와 강동구는 400원을 받고 있다.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수집운반비, 반입수수료, 제작비용, 소매점이윤 등으로 구성되는데, 반입수수료를 81원이나 부담하는 동대문구나 반입수수료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구청 간에 별반차이가 없이 쓰레기봉투 값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는 반입수수료가 한 푼도 없는 은평구의 경우 20L쓰레기봉투 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각 자치구청의 청소대행비용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하는데, 각 자치구청 모두가 구청장의 방침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소대행업체의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하든지, 아니면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가격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청소대행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대책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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