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80일 전 정당·입후보예정자

2009.12.18 05:04:00


‘시설물·광고·문서’, 설치·배부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12월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팬클럽·포럼·연구소·산악회 설립 등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초동단계에서부터 준법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당·입후보예정자와 기관·단체 등에 적극 안내하고 감시·단속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상시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배부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밖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규정으로는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할 수 없다. 또한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할 수도 없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조성된 공명선거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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