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로변 일대 지상 30층 주상복합 건립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영등포동7가 29-1번지(8407㎡) 일대 영등포뉴타운 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을 영등포뉴타운 지구내 처음으로 인가하고 이를 3일 고시했다.
이번 사업의 규모는 지상23층(업무동)과 30층(주거동) 등 주상복합건물 2개동으로서 지상2층까지는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며, 주거동에는 기존의 조합원들을 위해 아파트 98세대가 건설된다. 또한 도로확폭 및 도로신설, 보행자 전용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도 이뤄져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신한다.
그동안 영등포뉴타운지구는 영등포부도심에 위치하면서도 영등포시장 등 재래시장과 노후화 된 주택지로 형성돼 있어 중심지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인 1996년 시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어려워 개발되지 못한 채 도심재개발사업정비구역이 실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이러한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한번 환경개선을 통한 부도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2003년 11월 18일 제2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3년여에 걸친 긴 시간동안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80m에서 120m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파격적인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서울시로부터 이끌어냈다. / 오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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