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권용덕)은 12월 10일부터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대가로 금품수수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와 제공한 자 모두 형사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비 해당분야에 종사할 경우에도 형사처벌된다.
이번 조치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부정행위를 막고 비 해당분야 종사 시 복무부실의 개연성을 차단하고 대체복무자의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경우 편입취소 후 의무 부과되며, 편입 시 금품을 취득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금품을 제공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입취소 외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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