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바른미래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 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서 표결 결과는 ‘찬성 12 대 반대 11’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했지만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나머지 의원들의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2일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병행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기소권 범위를 판사·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 패스트 트랙을 병행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서면으로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 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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