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마사회는 8일, 불법 경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포상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현장(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가산금 지급 기준을 당일 단속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금액 구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포상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게 됐다.
종전에는 최소 포상 금액이 50만 원이었고, 최대는 5억 원으로 변함이 없다.
객장(영업장 내부) 단속의 경우 최대 포상 금액을 기존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고, 불법 이용되는 계좌 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며 장애인 인턴을 채용해 온라인 불법 경마 단속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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