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2023.02.08 15:37: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야3당이 지난 6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당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보고된 지 이틀 만이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에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결됐다.

 

한편,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파면으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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