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월 2일자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광규 이사장을 만나 조합에 대한 소개와 임기 동안 펼쳐 나갈 주요 사업계획, 포부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먼저 취임 소감 한 말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15대 이사장 김광규입니다. 저는 40여 년 간 정비업 한 길 만을 걸어오면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0·11·13·14대 이사 겸 영등포지역협의회장과 르노코리아자동차 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해 오면서 지난 수 년 간 조합원님의 발전과 정비업계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조합도 변해야 합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거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업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합회가 통합하고 소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비조합원이 없는 하나된 유능하고 강한 조합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비업계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고, 조합원들이 바른 정비로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 기관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1967년 12월 15일 자동차관리법 제67조(당시, 도로운송차량법 제45조)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단체입니다.
자동차검사정비에 관한 설비개량 및 기술 향상을 촉진하고, 자동차검사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도모하며, 자동차검사정비사업 현대화를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조합원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과 친목을 도모하고자 설립됐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검사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향상촉진을 위해 조사·연구와 통계 자료의 수집·홍보활동 ▲조합의 임직원·기능공의 자질·기술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조합원 상호간의 업무협조·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자동차 검사정비질서확립을 위한
자율지도와 불법정비 단속 등의 사업 ▲자동차검사정비업무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건의 ▲관계관청이 위임 또는 위촉하는 사업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금융알선 ▲자동차검사정비요원 양성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이다.
현재, 서울시 관내 600여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소속돼 있으며, 책임정비 실현과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이사장 임기 동안 펼쳐 나갈 주요사업 계획은?
- 첫째,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5대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선 손보사에서는 평균 2%인 소비자물가지수를 주장하나 정비사업자는 소비자가 아닌 판금도장 정비기술력을 생산해 판매하는 사업자이므로 평균 11%인 생산자물가지수를 도입해 수가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작업항목과 작업시간을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AOS 표준 작업시간 측정시 보험개발원에 정비업계의 참여와 소비자단체의 감시를 명문화하고 사고차 복원에 따른 실제 작업시간이 보험정비요금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가·인건비·재료비 인상율을 수가와 연동해서 계약하는 연동제 계약을 정례화하는 것입니다. 수가 현실화를 위해 2022년 9월 27일부터 10월까지 언론사와 공동으로 보험사 갑질사례 국정감사 청문을 위한 기획 보도를 정비업계 최초로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을의 관계에 있는 정비업계 보호를 위해 손보사와 정비업체간 수가분쟁시 조정할 수 있는 가칭 ‘자동차보험정비수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손보사의 부당행위를 제도적으로 감시하고 손보사의 부당한 미결 건 수가삭감 계약지연 등 손보사 갑질을 원천 차단해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칭 ‘손보사 갑질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제도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기술인력 양성과 함께 산학일체 도제교육 및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문제점인 재교육 및 부대비용 증가와 잦은 이직 등의 보완과 함께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재교육이나 이직 위험 없이 최소 3년간 안정적으로 숙련된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 1인당 정부의 국가지원금 총 2,000만 원(최대 900만 원 및 법인세 세액공제 1,100만 원)의 혜택과 최저임금만 지급하며 숙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가능합니다.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도입해 기술인력 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셋째, 노후방지시설 개선에 따른 필터·활성탄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 조합원님의 비용부담을 확 줄이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초청으로 서울시 관내 25개구 업종 대표자 모임인 직능단체장 연석회의에 자동차정비업계 대표로 참석해 정비업계의 애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해 오 시장님께 자동차 정비업 규제개혁 및 상생지원 건의서를 전달했는데, 서울시도 경기도(김포·시흥·용인)와 경상북도와 같이 방지시설 유지관리비(활성탄필터)를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토록 건의해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관내에 자동차정비문화(융합)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2030 국가로드맵인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해 성동구 용답동 일대와 개발제한구역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그리고 금천구 및 중랑구 고수부지 등 서울 외곽지역과 서울시가 보유·운영 중인 공영차고지 등을 이용해 서울시 관내에 자동차정비 복합단지를 구축해 조합원의 임대료 절감과 환경규제 대응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정비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장관,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면담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으며, 최근에도 오세훈 시장님과 김민석 국회의원님을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Q. 현행 조합 운영과 관련해 시정 또는 개선점이 있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수선수리비 문제입니다. 미수선수리비는 교통사고 후 수리해야 하는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대신 고객이 직접 수리비를 현금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수리비 지급과정에서 수리비 절감과 렌트비, 교통비 등 부가비용 절감을 위해 고객에게 수리비 상당액의 60~80%만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수선수리비는 고가의 수입차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수입차의 경우 대부분 부품이 해외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크고 수리기간이 길어 수리기간 동안 소요되는 렌트비가 수리비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미수선 처리를 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현금을 받아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간단한 수리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과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미수선 처리가 발생합니다. 2023년 2월 현재 자동차 물적사고의 대부분이 100만 원 이하로 전체사고의 85% 정도의 소액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자동차사고시 보험사는 대략 8,738억 원 이상 미수선 수리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지난 2017년 보험약관 개정 후 차량사고시 자차 손해담보(자차단독)시는 미수선수리비가 적용되지 않으나, 대물배상 쌍방과실에 대한 자차손해시에는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우선 보험사에서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미수선수리비로 고객에게 현장지급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도장부스 등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등록업소가 아닌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카센터나 주택가 근처에서 점포형식으로 영업하는 무등록 불법정비업소인 외형복원이나 덴트업소에서 차량을 수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형복원 등 불법정비업소에서는 불법으로 차량을 수리하면서 자동차도장으로 인한 소음·분진·악취 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대기중으로 무단방출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해치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는 이러한 카센터나 덴트업소에서의 도장행위가 불법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관할 구청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1급 자동차정비공장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선수리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불법업소의 불법정비로 중대사고 위험 발생 및 종합 및 소형 정비업소의 경우 차량 수리 후 수리내역을 국토부에 전송해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시 사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불법업소 등에서 미수선수리비로 처리된 차량의 경우 법에서 정한 수리보증도 안되고 사고이력 전송도 안돼 하자가 있는 중고차가 불법유통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에서는 사고수리비 지급과정에서 수리비 절감과 렌트비나 교통비 등 부가비용 절감을 위해 고객에게 수리비 상당액의 60~80%만을 현금지급하는 미수선처리를 해주면서 매출마진에 부가하는 부가세를 탈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이러한 미수선수리비를 악용하는 외제차 등을 통한 보험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수선수리비로 인한 보험사기 등 사회문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선량한 일반 소비자가 차량보험료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선량한 소비가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보험사의 미수선수리비로 인해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합법적인 종합 소형 정비공장에서 작업해야 할 물량이 카센터나 외형복원 덴트업소 등 불법정비업소로 유입돼 영세한 중소정비사업자가 정비물량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도산업체가 속출하고 도산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미수선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사와 정비업소간 자율적인 MOU체결을 통한 보험사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약관 개정이나 제도개선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유럽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수선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종·나이·성별에 따라 견적비용의 40~60%만 지급하며, 차량을 정비공장에서 수리시 나머지 차액을 정비공장에 지급함으로써 사고차량을 불법정비업소가 아닌 정비공장으로 수리유도해 미수선수리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고객이 요구한 경우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나, 보험사가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는 안전이상시 보험사 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참고해 활용하는것도 미수선수리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이사장님께서는 지역사회에서 남다른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데?
저는 초·중등학교 당시 교복을 사지 못해 다른 사람이 입던 것을 얻어 입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의 어렵고 아픈 현실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청소년 교복지원사업 등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르노삼성자동차정비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은평구 소재 장애인보호시설인 천사원에 기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0여 년째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 추방과 청소년 교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경찰학교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을 초청해 강의와 소통을 진행하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지면을 통해 조합원들께 꼭 전하고 싶은 한 말씀?
- 정비업계의 애로사항과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험정비수가 현실화와 인력문제 해결 그리고 대기배출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지원과 환경단속에 따른 비용절감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단결해 힘을 모아 전진할 때 정비업의 밝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항상 함께 소통하며, 투명한 조합 운영을 통해 정비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경력]
· ㈜르노코리아자동차영등포정비센터 대표이사(현)
·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0·11·13·14대 이사 겸 영등포지역협의회장 역임(전)
· 르노코리아자동차 전국연합회(서울경기) 수석부회장(전)
· 서울영등포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장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현)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위원(현)
·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15대 이사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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