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된다.
임시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현우·차인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했으며, 양송이·우경란 의원, 윤광희·이장식·성영록 세무사, 이한송 공인회계사 등 6명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회의에 앞서 이규선·최봉희·신흥식 의원이 차례로 구정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규선 의원은 영등포구의 국내외 교류협력이 형식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최봉희 의원은 일부 구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신흥식 의원은 신길동과 신길 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메낙골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도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동료 의원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정과 관련해 집행부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 ▲인사권 및 관리·감독권 행사는 법이 정한 법위와 취지에 맞게 이뤄져야 할 것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을 신속히 집행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2022년도 4분기 예비비사용내역 보고(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비비사용내역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래동2가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신길5동·구립대림1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총 16건의 안건(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2, 의견청취 1, 기타안건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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