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양평1·2동·당산1동)은 21일 오전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구가 난임부부 치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우 의원은 먼저 “1978년 7월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 출생 후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점점 증가해, 2020년에는 2만8,699명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신생아 중 1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났다”며 “현재 난임시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9번까지로 횟수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시술비는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난임시술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난임부부들에게는 여전히 커다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올해 기준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622만2천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를 한다면 1인 소득이 311만1천 원이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한 언론사에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2%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소득기준 제한‘이 62%로 가장 많았고, '횟수 제한' 때문이 19%. 둘 다 해당된다는 응답도 14%였다”며 “현재까지 시험관 시술에 쓴 총비용은 천만 원 이상이 43%였고, 10명 중 1명은 4천만 원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작년 1월부터는 난임 지원 사업이 정부가 추진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충남 예산군과 전남 광양시에서는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부부가 6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충남 예산군는 재정자립도가 11.7%, 전남 광양시는 2021년 기준으로 25.35%이며, 우리 구는 2021년 기준으로 30.01%이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11명인 전남 광양시와 0.78명인 충남 예산군에서도 중위소득 기준을 없애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노력하는데, 0.71명인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순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출생아 26만 500명 중에서 8.1%인 2만 1,219명이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태어났다. 저출산시대라고 하지만 유명한 난임병원은 아침 7시에 문을 열어도 대기시간만 2~3시간에 이를 정도로 붐비고 있다”며 “의료기록을 통해 난임으로 확인되면 소득조건, 시술회수제한 등을 없애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만 한다. 아이를 낳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만큼은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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