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난 3년간 9호선 2ㆍ3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12건 중 5건을 패소해 10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서울시 법률 대리인 수임료 및 부대비용이 미포함된 비용이다.
자료를 공개한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 손실에도 책임진 공직자가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회 이상 소송이 발생한 공구가 4곳이다. 919공구ㆍ923공구 각 3건, 916공구ㆍ917공구 각 2건, 915ㆍ918ㆍ921공구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주된 패소 원인은 △서울시가 설계변경ㆍ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추가간접비를 발생시키고 공사비 증액 거부 △공사대금 부당 감액 지급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잇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연 12%대 법정이율(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고 사후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2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에 따른 법적 대응 법률 자문 의뢰와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조사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사상 조치 등 합당한 사후 조치와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한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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