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023.04.21 14:39: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29일, 정부는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0여 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 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를 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해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조해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에서 50%로 소득공제율이 오르게 된다. 소득공제 추가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의 소비와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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