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완료

2023.06.27 10:41: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열흘간의 입법예고는 이날 0시로 종료됐으며 총 4천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은 만큼 평소 다른 시행령보다 많은 의견에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입법예고에는 40일 가량이 소요되나, 방통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들어 열흘로 단축한 바 있다.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방통위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로, 여야 2 대 1 구도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속도전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에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Copyright @2015 영등포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 /www.ybstv.net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150-80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02)2632-8151∼3 /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