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현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길6동‧대림1·2·3동)은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5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유승용 의원은 발언의 취지에 대해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지난 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동료의원의 자유발언 중 사실과 다르거나 법률적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38만 영등포구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구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첫째로 “구유지의 반영구적 무상사용 보장은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공유재산법 20조, 21조, 24조, 같은 법 시행령 13조 1항 1호에 따르면 구유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 허가하는 경우 5년마다 계속해 허가를 갱신하면서 그 때마다 사용료는 감면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법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에 맞게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이를 두고 ‘반영구적 무상사용이라 법위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건립 중단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주민선동이자 진실호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둘째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기관위임사무로서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중단돼야 한다는 동료의원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지방자치법 4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일반적으로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라고 본다”고 했다.
계속해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부지는 당초 영등포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필요했고 문래동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시와 구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렇다면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영등포구의 자치사무였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영등포구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영등포구가 자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점이 있는지에 관해 ‘우리 구의회는 지방자치법’ 49조 1‧2항, 64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부터 43조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다”며 “이 점은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질의‧회신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그럼에도 동료의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은 것을 넘어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5개월간 공무원을 압박하며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했다’고 업무수행을 폄훼하기까지 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며 “동료의원의 법률자문 또는 질의회신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제공되지 않은 채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섣불리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리하게 끌어다 쓴, 우리 속담의 ‘제 논에 물대기’라는 아전인수(我田引水)를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영등포구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이 주민을 배신하고 주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주를 따져 묻고 막아내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이라며 “그 일원인 둉료의원께서 그릇된 행정의 편에 서서 잘못된 판단으로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실과 다르게 오류성 발언을 한 것은 우리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모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적법하고 엄정한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발언 행태로써 구민, 집행부, 의회 그리고 동료 간 불신마저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법령 및 조례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법률상 주어진 권한과 기간의 범주 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잘잘못은 명확하게 따져 바로잡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예로부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밑거름 삼아 이제는 우리 구민의 행복과 구의 발전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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